무기계약직 근로자도 법정 연장근로를 했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시간급에 1.5를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 1시간당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연장근로가 2시간이라면, 10,000원 × 2시간 × 1.5 = 30,000원입니다. 이는 계산 원리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