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여러 번 다시 썼더라도 실제로 계속 일한 관계라면 각 계약기간을 합쳐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새로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계약을 맺고 끝낸 경위와 실제 근무 모습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반복된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의 성격, 공백 기간과 이유, 재계약 관행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다35040).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쓰고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도 따져야 합니다(대법원 2004두14090).
퇴직금 여부를 볼 때는 이렇게 인정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재계약 안내·근무표·급여내역·퇴직금 정산 내역과 공백 기간의 사유를 확인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