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수입이 연 860만 원이고 2025년 귀속 비주거용 점포 임대업(자기 소유 토지 포함)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추계 사업소득금액은 약 503만 1천 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수입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860만 원이 월세만인지, 보증금 관련 수입도 포함한 연간 총수입금액인지에 따라 신고할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사업소득금액 예시이지 최종 종합소득세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