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두 연금을 합쳐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 받고 다른 연금은 지급 정지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 하나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는 선택하지 않은 연금의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급여를 청구할 때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택 전에는 공단에서 안내받은 두 급여의 예상 지급액과 지급 조건을 비교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 등 구체적인 산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는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처럼 함께 합산 지급하도록 정한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의 조합에는 그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급여를 합산해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