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해산하거나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법인 통장이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 명의 자금으로 법인의 렌터카 위약금과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장 사용 여부와 지급 가능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계속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청산인은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민법 제81조·제87조, 상법 제245조·제254조). 따라서 해산·청산 자체만으로 계좌가 동결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계좌 제한, 법원의 압류·가압류, 세금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등이 별도로 있으면 실제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좌가 막혔다면 제한 사유를 은행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터카 위약금은 계약자가 법인이라면 우선 법인의 채무인지 확인하고, 법인 자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계약이 대표자 개인 명의이거나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했거나, 위약금이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자·보증인 표시와 위약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법인 계좌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 돈을 곧바로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대표자가 대신 갚은 금액인지 증빙을 남겨 법인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잔여재산을 나누기 전에 확인·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세금과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넘겼고,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걷어도 부족하면 청산인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법인 재산과 환급금 등을 먼저 정리한 뒤 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 청산에서는 채권신고 공고를 취임 후 2개월 안에 3회 이상 하고,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 두어야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도 지연손해금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8조·제90조). 회사 형태와 청산 방식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청산인 선임 내용·채권신고 공고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