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일 뿐, 법원이 선고한 형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보고 별도로 판단하므로, 구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빌려주고 빌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다른 유형의 혐의라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핵심은 ‘징역 1년 구형’ 자체보다 공소장상 혐의, 변론 진행 단계, 검찰 증거에 대한 반박 및 양형자료입니다. 이미 변호인이 있다면 구형에 대한 의견과 선고 전 제출할 자료를 바로 논의하시고, 없다면 공소장과 재판기록을 가지고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신속히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