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채굴 수익이 사업소득인지는 채굴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에 채굴 사업소득으로 보는 장비 규모나 수익금액의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채굴 장비를 마련해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우연히 소량을 채굴한 정도라면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이 적거나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활동의 전체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채굴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크면 결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채굴 보상을 받은 시점의 소득금액 산정이나 코인의 취득가액·전기료·장비비 등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출·채굴 내역과 관련성을 뒷받침할 기록을 보관하고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 판단할 때는 장비 구입 및 가동 기록, 채굴량·보상 시점, 전력 사용량과 비용, 지갑·거래소 내역, 채굴을 위한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며, 업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가상자산 채굴을 특정 업종으로 확정하는 기준이 없어, 업종 분류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