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실제로 교부했다는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시정 완료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시정 완료 여부는 시정지시서에 적힌 범위와 제출 자료를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정해진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지시서에 적힌 근로자와 기간·항목에 맞춰 보완하고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지시라면 대상 근로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명단과 교부 여부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존에 있었다면, 나중에 교부한 자료가 그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일이나 교부일을 소급해 작성하지 말고 실제 작성·교부 날짜를 기록해 이행 사실을 설명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했더라도 처분 여부가 반드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보고서에는 실제 조치와 증빙을 정확히 기재하고 시정지시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