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함께 쓰는 휴대전화 요금은 실제 업무 사용분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일률적으로 50%나 70%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용 내역과 업무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나누셔야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의 매입세액은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사용분을 나눴더라도 증빙의 적정성 및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업무 내용이나 사용 형태가 크게 바뀌면 비율과 근거를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가사·사업 공통비용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에서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