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에서 원 단위 미만을 반드시 절상·절사·반올림하라는 일반적인 기준은 [정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 중간 단계에서 임의로 반복 절사해 법정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원 단위 미만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절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사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법정 임금이나 약정 임금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 과정에서 1,234.56원이 나왔다고 해서 매 단계마다 1,234원으로 버리면 여러 항목을 합산할 때 부족액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수점을 유지해 계산한 뒤 최종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가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반복 절사로 부족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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