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는 점을 날짜별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 점심시간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를 계속하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휴게로 인정되는지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법원도 근로계약·취업규칙, 업무 내용과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휴게 장소, 실질적인 휴식이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3다2892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