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 B업체 계좌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B업체가 귀사에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귀사가 먼저 지급한 같은 거래대금의 반환인지, B업체가 귀사에 실제로 공급한 별도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공급시기 전에 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특례도 있지만, 이는 실제 공급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지 지원금 반환을 별도 매출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 등 사유가 생겼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B업체에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기 전에, 당초 귀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어떤 공급을 나타내는지와 이번 송금이 그 대금의 반환인지 확인하세요. 지원금 교부결정서·사업비 정산 기준, 양사 계약서, 당초 세금계산서, 실제 송금내역을 서로 맞춰 보고, 단순 반환이면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대신 기존 거래의 정산 또는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출·매입 신고가 어긋나거나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