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점 설치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이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 등기 신청 시에는 공증받은 의사록 대신 적법하게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무소에서 일용직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때, 사무소가 받는 수수료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수수료 매장 매출과 임대 매장 매출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와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가 서로 다를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수입 시 부가세가 12,770원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나요?
기계인입 차단기 설치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