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근로조건·근로자 대우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노조 참여나 동의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두 규정이 충돌하는지와 단체협약 조항이 의무인지 임의인지는 문구와 내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징계가 자동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이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 징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만료된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변경 여부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가 해고라면 별도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서면 통지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으며, 징계 절차를 포함한 취업규칙 내용도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일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