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 지분을 1%도 보유하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시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명의 계약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와 임대료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대표자와 법인 사이에 거래가 있다면, 대표자가 임원·주주이거나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을 종합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1% 미만인지 여부만으로 특수관계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율 외에도 임원 지위와 실제 경영 영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정되더라도 계약 자체가 곧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세무상 소득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유사한 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누가 임대인·임차인인지, 대표자의 지분율과 경영 관여 정도, 임대료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