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증빙이 충분하다고 안내하거나,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차량 매각 때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수취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각 거래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는 차량을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차량을 넘겼는지, 대금을 받았는지 또는 아직 미수금인지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거래 관련 증빙을 장부와 함께 보관해야 하고, 세무조사 때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업체에는 “매매계약서가 법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매각확인 자료를 받아 보관해 주세요”라고 전달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서를 받기 어렵다면 매수인·차량번호·매각일·매각대금이 확인되는 매각확인서, 차량 이전등록 자료, 인도 자료, 대금 입금내역 또는 미수금 확인 자료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요청하세요.
이미 세금계산서만 있는 상태라면 매출 처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한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으로 충분하다고 확정하지 말고, 실제 매각과 대금 수령 또는 미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상으로도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 여부가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