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발주에 임직원용과 외부용 선물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량·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면 임직원 복리후생용과 외부 접대용을 나누어, 외부 접대용 부분은 불공제하고 임직원용 부분은 실제 사업 관련성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및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한 장으로 발급됐거나 회계상 ‘저장품’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연간 계약의 선금·중도금·잔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받았더라도 각 세금계산서의 지급 단계만으로 선물의 사용 목적이나 공제 가능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직원용·외부용 수량과 금액을 계약서, 발주서, 수령 대상 명단, 배부 기록으로 구분하고 각 세금계산서 금액에도 같은 배분 기준을 적용해 신고 자료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공제하므로, 연간 계약의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인도·사용 시점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