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 방식에 운영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잘못은 아니지만, 그로스 비용에 운영 업무와 대가가 이미 포함됐는지, 추가 수수료를 사전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적절성이 달라집니다.
그로스 방식이라는 이름만으로 별도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스 비용이 광고 성과에 따른 보수인지, 광고 운영·소재 제작·분석 등 업무까지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견적서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운영대행 업무가 별도이고 그 범위와 보수가 사전에 합의됐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합의한 비용에 운영 업무가 포함돼 있거나, 추가 수수료에 대한 합의 없이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중 청구 또는 계약 범위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제로 제공한 운영대행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면 그 금액은 용역의 대가로 취급될 수 있고, 광고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어떻게 구분해 정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로스 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정산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전체에 대한 처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주에게는 추가 수수료의 근거와 포함 업무를 먼저 설명하고, 동의받은 뒤 계약·견적·세금계산서 및 정산 내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시된 학원 세무기장 비용 및 원생 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세무적으로 정확한가요?
종된사업장일 경우 매출 발생 시 대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사업자번호가 하나여도 본점과 지점을 분류하여 대금 관리를 해야 하나요?
1월 9일 인보이스 발행 후 1월 15일 외화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매입매출전표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원 처리결과 출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가입일자는 언제이며, 입사 후 14일 이내 가입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출바우처 사업의 기업분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