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로 이용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기업이 거래상 공급받는 자라면, 수행기관(서비스 제공업체)으로부터 그 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분담금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총 서비스 금액으로 받는지는 계약·정산 구조와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따라서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이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대금을 정산한다는 사실만으로 운영기관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와 공급가액에 지원금·기업분담금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약서 및 정산자료와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분담금만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수출바우처의 구체적인 계약·정산 방식까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발급액과 명의는 해당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