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를 받기 위한 초과근무 기준은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공된 기준에서는 정규근무 시작 1시간 전부터 근무하거나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식사시간을 먼저 가진 뒤 일했다면, 식사시간을 빼고 실제 업무를 1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규근무 종료 후 바로 1시간 일한 경우와, 1시간 식사한 뒤 근무한 경우의 처리 방식은 기관의 회계·복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관에서 정한 해당 연도 특근매식비 집행기준을 확인하시고, 초과근무 승인뿐 아니라 실제 근무기록과 식사시간 제외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특근매식비 기준은 기관별 예산·회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위 1시간 기준을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