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이 2027년 과세분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비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일반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5.0%입니다.
이는 법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로, 개인처럼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이 2채 이하이면 2.7%이며,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는 세율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합산배제 주택인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주택조합·정비사업 시행자·종중 등 법령상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과 공익법인등은 일반 법인의 단일세율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결론은 일반 법인이고, 종부세상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라는 전제입니다. 2027년 과세분은 그해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의 법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후 세법 개정이 있으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