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비변상 방식’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식비를 보전한 것인지, 근무일마다 정해진 금액을 임금처럼 지급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내식당 폐지 후 출근일수 × 7,700원으로 매달 지급해 왔다면, 영수증이나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지 않고 출근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회사가 실비변상이라고 설명해도 실제 지출을 보전한 돈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도 계속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실제 부담한 식비를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고, 실제 지출액 범위에서만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비변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어떤 지출을 어떤 증빙으로 정산했는지, 퇴직 전 3개월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뺀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실제 영수증 정산 없이 출근일수에 따라 7,700원씩 지급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함께 제시해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의 분류나 급여 항목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