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도시락을 직접 싸 오고 회사가 식사나 식권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출근일마다 7,700원을 지급했다면 실제 식비를 영수증으로 돌려주는 실비변상이라기보다 임금으로 볼 여지가 더 커집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퇴직금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확정되지는 않고, 지급 규정과 실제 정산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비변상은 보통 업무상 실제로 쓴 비용을 확인해 그 지출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각자 도시락을 가져오고, 영수증이나 실제 식비 확인 없이 지급 대상 근무일에 7,700원을 계산해 지급했다면, 실제 지출액을 보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회사가 이를 ‘실비변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임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지급 명칭이나 세금상 비과세 여부보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포함되는 경우에도 1년치 식대를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식대가 반영됩니다.
회사가 오전 근무일에는 지급하지 않고 특정 출근일에만 지급한다는 점은 지급 조건과 금액을 살필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만으로 실비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식비 지출 증빙을 받았는지, 지출액에 맞춰 금액을 달리했는지, 아니면 정해진 단가를 지급 대상 근무일에 곱해 자동 계산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식대 산정·정산 기준과 퇴직 전 3개월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지급 기준·출근일별 계산내역·영수증 제출 여부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실비변상’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