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지급액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면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공제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이므로,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과세 대상 총급여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수당의 이름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항목과 요건에 맞아야 비과세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뿐 아니라 지급 사유·지급 기준·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 합계와 총급여액이 다르다면 비과세소득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근무처가 여러 곳이면 연말정산에 근무처별 소득이 합산됐는지도 살펴보세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뺀 금액이므로 총급여액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총급여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과세소득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