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제시한 ‘월 기준급’의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대화에 산출 근거나 입력값이 없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와 계산식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확정된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월 기준급’은 법에서 하나의 뜻으로 정해 둔 표현이라기보다, 회사가 월급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가리킬 때 쓰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말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을 따져야 하고,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따라서 기본급만인지, 고정수당 등을 포함하는지와 소정근로시간·유급 처리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숫자가 세세했다면 계산에 사용한 임금 항목과 시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정·재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