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용 인보이스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실제 환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제공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한 뒤 대금을 나중에 외화로 받는다면, 대금 입금일 환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바꾸었다면 실제 환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화는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별도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보이스 날짜와 공급시기가 다르면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의 환산 기준입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상업용 인보이스에 표시할 환율은 계약상 표시 방법과 구분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은 위 공급시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