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중 하나가 각각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같은 항목끼리 합니다. 즉,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비교하고,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과세표준’은 법령상 기준인 공급가액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도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납부세액은 3분의 1 이상이어도 공급가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3분의 1인 경우는 ‘미달’이 아닙니다.
다만 수치만 줄었다고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3월 31일 또는 7월 1일~9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