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샘플 상품을 판매해 인도했는지에 따라 매출 인식 시기가 달라집니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고 상품을 인도했다면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만, 돈만 먼저 받고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상 판매수입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인보이스가 대가를 받은 실제 판매 건이고 샘플을 이미 인도했다면 매출 인식 대상입니다.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상 수입 귀속 시기와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나누어 판단하시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먼저 발급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