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 2,336,000원 자체가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나온 구체적인 이유는 앞서 어떤 계산을 했는지와 적용한 근로시간·시급 기준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교를 위해 제시된 금액이라면, 월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2,336,000원은 보통 어떤 최저임금액과 월 환산시간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계산된 결과일 수 있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그 전제를 역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월급 총액과 비교 대상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려면 기존 계산에서 사용한 적용 연도, 시급,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기본급 외 수당의 포함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는 임금 단위가 최저임금 단위와 다를 때 시간급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 비교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2,336,000원이 왜 나온 숫자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