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면세 안분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함께 하고 공통으로 쓴 매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정신고 때 안분합니다.
조경공사 용역 매출이 과세사업이고 사업도 과세사업만 한다면, 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 등 공제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공제하며 면세 안분이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사유는 없습니다. 건설업·조경공사라는 업종만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과세 조경공사와 면세사업 등을 겸영한다면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세요.
예정신고에서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두 사업 모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등 법정 순서에 따른 별도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구축물 신축·취득으로 과세·면세 사용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안분 결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예정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며, 신고·납부기한은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조경공사 매입이라고 일괄 안분하지 말고, 해당 매입이 면세사업에도 공통으로 쓰였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