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계약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붙인 뒤, 전자수입인지 판매 정보통신망에서 사용 사실을 입력해 소인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에 납부해야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라도 작성에 이용한 시스템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살펴보세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였더라도 소인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고,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