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직원)가 스스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제안한 뒤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입니다. 퇴직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종료를 결정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수급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요건으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이직 사유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경위를 확인할 때는 누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는지,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었는지, 면담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사직서를 어떤 사유로 작성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면담 내용이 담긴 문자·전자우편, 사직서, 회사의 퇴직 제안 자료 등은 실제 경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관련 자료를 모아 이직 사유의 정정을 요청하거나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