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를 단독으로 맡더라도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라면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공종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만 하는 경우에도 공사 내용에 맞는 업종 등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철거공사에는 통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문제되지만, 실제 공종과 계약 범위가 그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1,500만 원인 공사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이 기준 미만이어도 경미한 공사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했다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했다면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계약을 쪼개거나 자재비를 빼서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해체공사가 해당 전문공사의 업무범위인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지, 제외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건설업 등록 여부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신고 및 해체계획서 절차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등록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해체 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3일 시행 시행령 조문에도 금액 기준은 1,50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 체결한 계약이라면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