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 급여를 대위신청해 받은 금액은, 요건을 갖춘 대위금액이라면 근로자의 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안내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대위신청해 받은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위금액은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처리에서 과세 급여와 구분해 관리하고, 과세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급여 자체를 별도의 과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즉, 대위로 돌려받은 금액을 회사의 과세 급여나 원천징수세액에 다시 더하지 말고,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급여 중 대위 대상 부분이라는 점이 확인되도록 별도 관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위 대상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