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 준 금액 등 법에서 정한 항목입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이나 회수하지 못한 외상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이나 대손금은 과세표준 차감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처리 대상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조정한 에누리인지,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인지는 계약 내용과 정산 방식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