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사업소득 명세서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면 첨부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서 세부 계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없다면 신고서 사본만으로는 경비 항목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든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자동차 출동서비스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위하고 고정자산등록 프로그램에서 25년 차량 기초가액 67,423,183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당기말상각누계액 13,484,636원일 때 결산자료입력에 당기말상각누계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인가요?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으로 1배를 지급하나요?
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대표자의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 1천만원이 있을 때,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매출이 업체 외상대 결제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만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행금액 현황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