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고선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거래처코드 입력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코드는 보통 회계프로그램의 내부 관리 항목이므로, 입력이 필수인지 여부는 회사의 회계처리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상으로는 거래처코드보다 실제 광고 거래처와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지출증빙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포함되며, 장부에는 공급자·거래 내용·금액 등 거래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전표나 카드사 이용내역만으로 거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해외 광고 플랫폼의 결제내역·광고 집행 내역·청구서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결제라면 그 금액에 대해 국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인세상 비용 인정 여부는 광고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증빙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거래처코드를 필수값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입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입력 시스템상의 요구와 세법상 의무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