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사실과 수량·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폐기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법인 과세소득이 늘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고, 신고세액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폐기손실 자체가 세무상 인정되는지, 실제로 신고세액이 부족해졌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손금 부인액은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법인세법 제14조).
폐기손실을 주장하려면 폐기일·품목·수량·장부가액과 폐기 경위를 서로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 확인서, 재고수불부와 장부, 사진, 운반·처리 내역, 거래처 또는 처리업체 자료 등 보유 자료를 서로 대조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제 폐기 여부와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면 손금 인정과 소득처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