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직장가입 근로자라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까지 직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와 가입 형태에 따라 직원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본인 부담분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부담분까지 직원에게 청구된 것이라면 보험 종류와 산정 내역을 구분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액은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만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여기서는 보험료 부담 주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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