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작 전 조회·회의가 회사의 지시로 참석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실제 업무 시작 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도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의·조회라는 이름이나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업무지시를 듣거나 작업 전 준비·점검을 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참석이 자율적이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업무와 무관한 친목·정보 공유에 그친다면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참석을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실제 근무시간에 합산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을 넘는 근로인지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회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회 공지·회의 지시, 출퇴근기록, 메신저 대화, 불참자에 대한 조치 등 참석 의무와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