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시작한 외주작업이 11월 입사 후 완료되었다면, 대금 지급 시점이나 입사일만으로 소득을 정하지 않고 입사 전후 실제 작업이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입사 전·후로 나눌 수 있다면 계약서, 작업지시와 보고 내역, 작업시간·산출물, 완료 확인 자료, 대금 산정 근거를 함께 보관하고, 각 시기의 실제 업무와 대가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입사 후 업무가 직원 업무와 사실상 같다면, 전체 또는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는 입사 전 부분이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활동인지, 일시적인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