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설물 철거 비용은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목적과 시설물의 사용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철거 작업도 용역이므로,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차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사업장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만 이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사업장 내부시설을 정리하는 철거라면 이 사유만으로 곧바로 토지 관련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철거의 목적과 공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검토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사계약서·견적서·공사내역서, 사업장 임대차 종료나 시설 교체 등 철거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이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비용은 별도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철거 대상이 임차 사업장의 내부시설인지, 건물 또는 토지 이용을 위한 철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