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실제로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기간으로 소급해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환입일이 9월 30일이면,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어 환입된 금액만큼 음(-)의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환입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는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이자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기의 신고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10월 14일 발급 건이라도 신고 반영 과세기간은 실제 환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급기한을 넘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