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약 이행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보증보험료는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의 대행·관리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그 수수료는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포함합니다. 보험업에는 보험중개·대리 용역도 포함되지만, 보험계리용역과 연금계리용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인수하고 받는 대가가 실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라면 면세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순수한 보증보험료라면 면세가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과세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외의 대행·관리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별도 판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