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을 새 차량에도 이어서 받으려면, 새 차량을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을 먼저 처분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 차량 등록 후 60일 안에 기존 차량의 말소 또는 해당 이전등록을 마쳐야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면제는 별도 규정입니다.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새 차를 취득해 차량이 일시적으로 2대가 된 경우, 기존 차는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그 처분 사실도 같은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 감면의 60일 기준과 다른 기한이므로, 개별소비세 면제까지 적용받는다면 각각의 기한을 따로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처분은 별도 요건에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 차를 매각·폐차하기 전에 새 차량 등록일과 처분·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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