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제조업을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등록만으로 해당 상가에서 제조업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조업 등록과 건축물의 용도·시설 기준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에 소매업만 기재되어 있다면 제조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서에 제조업 관련 업태·종목을 반영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작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업을 해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품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하거나 다시 포장하는 것만으로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는 작업 내용과 설비, 생산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해당 공간에서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신고·허가가 필요한 상황을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변경할 용도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제조시설·소방·피난 등 관련 기준도 공사 전에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에 맞는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제조 공정이 실제 제조업인지 판단하고, ②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해당 공간에서 제조업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③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고, ④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한 상가라면 임대차계약상 사용 목적과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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