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다른 회사에서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면,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그 직장가입을 그만두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 소득에 따라 추가 건강보험료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보험은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가입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의 근로자(직장가입자)인지와 사업장 가입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다른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 보험료는 해당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그 기준액은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고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통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지, 남편분이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수를 받는지 등 가입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직장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직장가입자 대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산정되므로, 현재 직장가입 상태와 단순히 보험료 액수만 비교해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소득세 계산에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건강보험료의 내부 분담비율이나 가입 유형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 어느 방식이 더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의 직장가입 자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공동사업자 등록만을 이유로 그 직장가입을 포기하기보다는 직장 보험료와 사업소득에 따른 추가 부과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비교하시는 편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