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명에서 전구만 갈아 끼우는 비용은 보통 자산이 아니라 수선비·소모품비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전구 교체는 조명설비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통상적인 수선에 가까워, 교체 비용을 기존 자산가액에 더해 감가상각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만, 조업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사한 수선은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다만 전구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조명설비 전체를 새로 설치하거나, 대규모 공사로 기능·성능을 개선하거나 수명을 늘린 경우에는 공사 실질에 따라 설비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의 단순 복구인지, 새로운 설비의 설치·개선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상 전구 구입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와 교체 내역을 보관하고, 일반적인 교체라면 회사의 일관된 계정 처리 기준에 따라 수선비 또는 소모품비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공사 범위가 큰 경우에는 견적서·공사내역서에 전체 교체인지 단순 교체인지 드러나도록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