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라는 형식이나 회사가 적은 이직 사유만으로 구직급여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퇴직 경위와 근로자 귀책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업안정기관이 살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책사유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유가 법정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권고사직이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이나 징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업무능력 부족, 단순한 실수나 갈등 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정도, 취업규칙·근로계약 위반 여부, 징계 절차와 퇴직을 권유한 경위 등을 종합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직확인서의 코드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귀책사유 문제와 별도로, 일반 근로자는 통상 이직 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과 실제가 다르다면 해고·권고사직 통보, 징계자료, 출근기록, 업무 관련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 등 퇴직 사유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함께 설명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최종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