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의 사업용 건물이든,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인 건물이든 취득에 든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법인도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개인이 나중에 건물을 양도할 때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면서 취득세 등 관련 비용을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업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양도 시 취득가액에 다시 더하는 등 중복으로 반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부담액과 취득 관련 자료를 확인해 장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에 일관되게 반영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입계약서와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자료 등을 보관하고, 법인은 관련 금액을 건물 등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해 감가상각을 검토합니다.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